2026학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을 위한 교육 이수 대상자 파악
<2026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대상자 파악 안내>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(별표2)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중 <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>의 2026년 상반기 교육 신청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.
*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: 필수과목 5개, 선택과목 3개를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사람/학사학위 취득예정(2026년 2월 졸업생 or 2026년 2월 이전 졸업생)
*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꼭! 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*신청 기간 : 2026.01.14.(수)16:00까지 [메일]로 신청
*메일 주소 : 20257025@bufs.ac.kr
*신청 양식 [양식을 지키지 않을 시 신청 누락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]
메일 제목 - 다문화사회전문가 신청
메일 내용 - 졸업예정일 / 성명 / 거주 지역 (시.군.구 까지) // EX. 26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 / 김XX / 부산광역시 금정구
<필독 사항>
1. 위 대상자 파악은 실제 교육 신청은 아니며, 법무부에 요청에 의한 사전 조사입니다. (미 신청 시 교육 수강 불가능)
2. 따라서 이수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세부모집 일정이 나오면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
3. 신청 후 신청 기간 내 개별적으로 회신드릴 예정입니다. 신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사무실(5931)로 연락 바랍니다.
4. 신청 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절대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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